끄적끄적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들기

RYU™ 2011. 6. 10. 10:19
반응형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들기

외국인등록증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됩니다.
저는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한 줄 알았는데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주지가 부천이고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알아봤더니 인천이더군요.
현재 정보마당 홈페이지는 2008년 이후로 업데이트를 안하는지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도 틀리고 관리를 안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알아봤는데 마찬가지로 전화연결이 잘 안됩니다.
여러번 걸어서 겨우 연결이 됐으니까요.

출입국/체류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4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가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인데 구형 네비로는 찍히지 않네요.
경인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측으로 조금가면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가야 됩니다.


외국인과 결혼후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류
준비서류는 외국인여권, 반명함판 칼라사진(3X4) 1장, 혼인관계증명서, 등본1통을 준비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신청서와 신원보증서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서류는 신청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국번없이 1345 로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시간 09:00 ~18:00(월~금)
수수료는 20,000원인데 비자연장 10,000만원 포함해서 총 30,000원 들어갑니다.
기간은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외국인등록증 수령은 직접 방문하던지 아니면 택배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가기 번거로워서 택배로 신청하고 왔습니다.
택배비 4,000원 선불이고 어디 택배인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외국인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http://www.hikorea.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