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경차 리터당 250원 할인!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 나도 경차 운전하는데 이걸 몰랐네

RYU™ 2011. 4. 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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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경차 운전하는데..

 




경차 리터당 250원 할인!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유류세 환급은 화물차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경차에도 유류세 환급 혜택이 있더군요.
경차(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모닝등)라면 주유할인카드로 리터당 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경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동안에 유류세환급을 못 받은 분들이 많을겁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정부는 경차 소유자라고 해도 유류구매카드가 없는 사람에게는 환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지정된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것에 대하여만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재 신한카드(경차사랑카드)가 지정되어 있으며, 환급카드로 유류를 구매하면 카드사는 카드소유자에게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10만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할인될까?

유류세 할인 (카드 대금 청구시 할인) :
사용리터(50,000원÷1,513.28원/ℓ) = 33.04ℓ × 250원 할인 =8,260원
GS칼텍스 할인 (카드 대금 청구시 할인) :
사용리터(50,000원 ÷ 1,500원/ℓ) = 33.04ℓ × 리터당 30원 할인 = 1,000원
회원 실제 부담금액 : 50,000원 ? 8,260원 (유류세 할인) ? 1,000원 (GS할인) = 40,740원


※ 카드 전표상에는 50,000원이 표기되나, 대금청구시에는 40,740원이 청구됩니다.



발급 대상은?

Q.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A.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

Q. 경차유류환급카드는 어디에서 만드나?

A. 신한카드에서만 만들수 있습니다.(신한은행 방문 or 신한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준비서류: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경차 운전자라면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아는 운전자가 많지 않네요.
알고계신분이 몇 안되더군요.
연간 10만원 한도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좋겠죠.
단, 유류환급금은 유류구매전용카드(신한카드 발급대행)를 이용한 간접환급방식에 의하여 환급이 이루어 지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문의전화 : 1544 - 7000






경차가 있는데 환급을 못받는 경우


1. 법인소유의 경차

2. 동거가족 소유의 경차외에 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3. 동거가족 소유의 경차외에 승용차 1대가 있는 경우

4.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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