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창업

인터넷 창업의 시작 - 사업자등록

RYU™ 2011. 11. 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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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창업의 시작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종류란에 업태 : 소매, 종목 : 통신판매업 기입)
2. 사업장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본인 집에서 창업할 경우 : 등기부등본(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한 세무서가 있습니다.)
4.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5. 인감도장, 신분증
6.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은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매출이 크지 않은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후 바로 발행해 줍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신청하면 매출은 없는데 세금만 많이내는 경우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간이과세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을 안내는건 아닙니다.
일반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지만 간이사업자는 2~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6개월간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일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도 면제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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