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창업

쇼핑몰 운영을 위한 통신판매 신고하기(인터넷으로도 가능)

RYU™ 2011. 11.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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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신고란 말그대로 사업자가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것이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통신판매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 신고는 필수겠죠.



통신판매업 신고장소 :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구청에 전화로 문의)
통신판매 신고서 아래 첨부 합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통신판매업신고서.zip




통신판매 신고시 구비서류
1. 신고서(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규로 하는경우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4. 도장(대표자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면허세 : 45,000원




신고서 기재사항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서버 호스팅 소재지,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서버 호스팅 소재지"는 호스팅업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 : 3~4일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신고
정말 사정이 있어 구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고의무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쇼핑몰 운영시 면제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명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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