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330

오픈마켓 외부링크 차단, HTML, 새창띄우기, 상세페이지, 아이프레임, 팝업

외부링크가 차단된 오픈마켓에서 새창띄우기 새창띄우기는 보통 제품이 많아서 소비자들에게 좀더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30개의 제품이 있는데 이 30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나열한다면 소비자들은 무한로딩에 인내심을 테스트해야 되고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페이지가 열리다가 멈추는 지경까지 오게됩니다.;; 당연히 페이지는 버벅이게되고 소비자는 창을 닫거나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상품정보는 보여주되 좀더 자세한 상품정보는 클릭하면 볼 수 있게 만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적게 먹어 좋고 소비자는 좀더 쾌적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그냥 새창띄우기는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미지에 링크 속성을 "_blank"로 주면 됩니다. 여기서 "제품이미지주소...

레이어로 해상도에 따라 바뀌는 배너(팝업)위치 고정하기

... 메인페이지 좌측 또는 우측에 또하나의 테이블을 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한개의 페이지에 또다른 페이지를 띄우는거죠. 팝업을 예로들면.. 일반 팝업의 경우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배너 위치가 다르지만 레이어를 사용하면 해상도가 달라도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메인페이지 테이블의 부분에 레이어를 넣으면 됩니다. 레이어를 사용하면 해상도와 무관하게 원하는 위치에 배너나 팝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말이죠.(빨간색 부분) 적용예제 ... //들어갈내용들(배너,팝업등) ... 레이어 속성은 시간날때 다시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포스팅 했던건데 한참이 지나 다시 보니 역시 좀 어렵네요.;; 참고로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우측배너를 추가로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HTML 특수문자(전각문자) 쉽게 입력하기 키보드/프로그램 사용법

한글의 각 자음(ㄱ ㄴ ㄷ....)마다 몇개의 특수문자(전각문자)가 숨어있습니다. 이게 숨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일리가 없겠죠. 그래서 전각문자를 입력하려고 전각문자표를 찾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키보드 조작만으로 전각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예를들어 키보드의 "ㅂ" 키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우측 하단에 아래와 같이 특수문자가 출력됩니다. 키보드에서 자음을 먼저 하나 누르고 이어서 "한자키"를 누르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특수문자가 들어간 상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입력할 특수문자의 해당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예를들어 위에 나왔는 "┬"을 입력하려면 8번을 누르면 됩니다. 한자키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사진 첨부합니다. 노란색으로 동..

컴퓨터 활용 2011.11.12

쇼핑몰 운영을 위한 통신판매 신고하기(인터넷으로도 가능)

통신판매 신고란 말그대로 사업자가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것이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통신판매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 신고는 필수겠죠. 통신판매업 신고장소 :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구청에 전화로 문의) 통신판매 신고서 아래 첨부 합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통신판매 신고시 구비서류 1. 신고서(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규로 하는경우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4. 도장..

인터넷 창업 2011.11.12

인터넷 창업의 시작 - 사업자등록

인터넷 창업의 시작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종류란에 업태 : 소매, 종목 : 통신판매업 기입) 2. 사업장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본인 집에서 창업할 경우 : 등기부등본(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한 세무서가 있습니다.) 4.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5. 인감도장, 신분증 6.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은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매출이 크지 않은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후 바로 발행해 줍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

인터넷 창업 2011.11.09
반응형